'문화재 지정' 행정소송 캠퍼스 속으로… 창원지법, '찾아가는 법정' 열어

입력 2016-06-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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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랐던 사안인데, 법원에서 나와서 재판을 하시니까 관심을 갖게 됐어요."

2일 법원은 경남 김해의 전통 풍물놀이 '김해유하걸궁치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야 하는 지에 관해 재판을 열었다. 일반 법정이 아닌 대학 캠퍼스에서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이날 창원대 봉림관 소강당에서 김해유하걸궁치기 보존회 대표 최덕수 씨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부결 처분 취소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하걸궁치기는 농악과 성주굿풀이가 어우러진 것으로, 매년 정월 초부터 대보름까지 성주신 등 가신들에게 구복을 비는 풍물놀이다. 최 씨 등은 2014년 무형문화재 지정을 요청했지만, 경상남도는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통마을이 붕괴돼 전승기반이 부족하고, 보존회 회원들의 기량이 부족하며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최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역 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창원지법 최초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대학교 강당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실제 풍물놀이를 재현하는 것을 보고 심리에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과 진술을 들은 뒤 20여분간 보존회의 공연을 지켜봤다. 한국전통문화진흥원 이장열 이사장과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 등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나서 의견을 진술했다.

이날 열린 법정에는 지역주민과 창원대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심리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했다. 창원대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김금주(22) 씨는 "재판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는데 신기하기도 하다"며 "법원이 직접 찾아와서 재판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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