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2월 말부터 피해자와 동거…대가성 성관계도 있어

입력 2016-06-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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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안산 토막 살인 용의자 조성호가 피해자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호는 지난해부터 성인영화업계에서 일하다 올해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했다. 조성호는 이곳에서 알게 된 최씨와 2월 말부터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씨는 수천만원의 빚이 있는 조성호에게 대가성이 있는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응한 조성호는 최씨가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고, “몸 파는 놈”이라는 모욕과 부모님 욕에 격분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성호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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