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지출한 일정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를 해주는 것이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공제를 받는 항목 중 하나로, 일몰(폐지)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앞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내수 진작과 세원 투명화를 위해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도입돼 6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202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고, 현금사용이 증가해 세원 확보에도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