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화된 환경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950대에서 머플러 결함을 발견하고 제작 경위를 확인 중이다. 단순 결함이 아닌 고의 제작 정황이 드러날 경우 차량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는 물론 형사처벌되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센터에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 해당 차종은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3종이다. 골프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고, A1과 A2는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와 문제가 됐다.
검찰은 특히 이번에 압수된 950대 차량 모두 머플러에 흠이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배출가스가 나오다가 머플러 흠으로 통해 중간에 새어 나가는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얼마나 나오는 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실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우디·폴크스바겐 소비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950대 전부 머플러에 균열이 있다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0만대 당 불량제품을 수십 개 이내로 관리하는 폴크스바겐의 공정상 이렇게 많은 불량이 우발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게 하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0조의3 1항은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차종에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78조는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머플러 결함이 아니라 배출가스에 관해 소비자를 속여서 불법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A1, A3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골프 차량을 들여온 행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고 조사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