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대우증권…법원 “투자중개만으로 운용사와 같은 책임”

입력 2016-06-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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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고위험 상품을 투자중개한 증권사도 상품운용사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투자자 11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우증권은 강씨 등에게 총 12억7000만여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투자 중개를 한 대우증권과 직접 상품을 운용한 투자자문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은 상품을 중개할 때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고, 투자자문사 또한 투자제안서와 설명회를 통해 상품을 잘못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인 대우증권 측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상품 특성상 ‘KOSPI 200’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면 투자자문사에서 손쓸 틈도 없이 미리 약정한 손실 6%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 등이 상품의 위험성과 손절매(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파는 일) 규정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단기간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했다”며 대우증권의 책임을 40%만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투자 중개한 증권사가 불완전판매한) 유사사례에 이번 판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불완전판매한 증권회사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라며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면 손해액 인정비율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은 2010년~2011년 강씨 등에게 투자자문사 세이프에셋이 운용하는 KOSPI 200 선물ㆍ옵션상품을 판매했다. 대우증권 직원들은 ‘연 12% 이상 수익 보장’, ‘손실 6% 도달 시 손절매’ 등의 말로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품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KOSPI 200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세이프에셋은 이를 판매하지 않았고, 강씨 등은 총 31억7000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강씨 등은 2013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투자 중개만 했어도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대우증권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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