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아우디·폴크스바겐 950대 압수… '유로6' 위법 적발 첫 사례

입력 2016-06-01 16:08수정 2016-06-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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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검찰이 '유로6'기준이 적용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 950대를 압수조치했다. 강화된 환경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차량이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센터에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 해당 차종은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3종이다.

압수된 950대 중 3분의 1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고, 나머지 3분의 2는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여와 문제가 됐다. 검찰은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부분 둘 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번에 압수된 950대 차량 모두 머플러에 흠이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배출가스가 나오다가 머플러 흠으로 통해 중간에 새어 나가는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얼마나 나오는 지를 측정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실험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일단 머플러 결함이 단순 불량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의로 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일 폴크스바겐 측이 배출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일부러 머플러에 흠을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차량관리법 위반이나 사기 등 다른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민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수사가 EA288엔진을 사용한 차종까지 소송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A288엔진은 유로6가 적용된 차종에 탑재된 엔진으로, 그동안 환경부는 이 기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문제에 유보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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