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일 등록제인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유통산업발전버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등록제도는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과 함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지제한 대상에 660㎡ 이상 3000㎡ 미만인 점포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법상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슈퍼마켓도 그 규모가 큰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여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