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집인 무분별 영업관행 개선…저축銀 고금리 대출 유도 차단 등

입력 2016-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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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입 절차 전자수단으로 교체 유도,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모집인의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여전사 등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 상품 판매시 모집인을 활용하는 만큼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과다채무자 양산을 초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 모집인이 동일인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받도록 한 영업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용거래 주체의 금융거래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까지 5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를 가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실행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대출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높은 저신용고객 유입이 증가할 경우 저축은행 건전성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업계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하반기에 구성해 저축은행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 검사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책임을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모집인 2만3783명 대한 영업관행도 개선 대상이다. 금감원은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문서형식의 가입신청서를 태블릿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대카드는 올해 3월 24일부터, 삼성카드는 올해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이행 및 계약자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판매채널별로 불완전판매 위험이 상이함에도 대부분 '예/아니오' 형태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어 불완전판매 방지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해피콜을 실시하고 중요 사항은 서술형(구체적인 답변을 요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와 공동TV를 구성해 해피콜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상호사용 제한 △홈페이지·광고 등에 대출모집법인 표시 의무화 △대출모집인에 대해 금융업법상의 광고규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서민의 과다채무 부담, 고금리대출 이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해 법상 광고규제를 준수토록해 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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