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강력ㆍ묻지마 범죄’ 막아라…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확대ㆍCCTV 5500곳 추가 설치

입력 2016-06-01 11: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나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과 같은 이른바‘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신축건물의 남ㆍ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5500여곳에 CCTV가 추가 설치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복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에 차원에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을 개정해 남·여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해야 하는 신축건물 대상(업무시설 3000㎡,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000㎡이상) 범위를 늘리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달 중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7월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우범지역 5493곳에 CCTV 설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604억원의 예산 배정은 협의 중이다. 여기에 6월 중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여성 영세상인 갈취,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선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곳과 정신건강증진센터 225곳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을 가려내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도 취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해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한다.

아울러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경우 올해 3월에 마련된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해선 전주와 제주에 국선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신변보호와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