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의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수(47) 전 아딸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표는 2심 선고 직후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 2998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아딸을 운영할 당시 갖고 있던 '영업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법인(오투스페이스)을 설립하면서 이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받은 돈 중에는 가맹점에 대한 납품 또는 시공의 기회 제공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돈이 포함돼있다"며 "개인사업체 시절부터 지속돼온 금품 수수 방법을 법인 전환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아 배임수재 금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수수한 금액도 매우 크며 개인의 이익 추구행위로 인해 피해가 가맹정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7억 3498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가맹점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설계·시공업체로부터 61억여원을 받은 혐의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심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