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5-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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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공시를 불이행했다는 사유로 보타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보타바이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가 2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