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세금 체납 징수 업무 강화

입력 2007-07-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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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청 및 세무서 별 '체납징수기법 T/F' 구성

국세청이 올 하반기에 고액세금체납자를 중심으로 한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하반기 체납정리방향을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 전략적인 체납정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효과적인 체납 징수를 위한 '체납징수기법 연구 T/F'를 구성, 각 관서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납정리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상반기보다 체납정리 실적이 나아졌다"며 "하지만 올 상반기 체납정리 목표에는 약 95% 수준을 달성, 지방청 및 세무서들에서 정리되지 않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체납정리기법 우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표창 및 성과금 등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우수 추적사례와 새로운 은닉재산 추적조사기법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모집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은 매년 12월 말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 중 미성년자와 법정관리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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