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개정…인ㆍ황 기준치 강화
오는 9월부터 내진철근과 나사철근에 국가표준(KS)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일자로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D 3504) 국가표준을 개정ㆍ고시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내진철근은 일반 철근과 달리 변형 능력을 뜻하는 ‘항복비’가 낮아 지진 등으로 인한 충격과 진동에 잘 견딜 수 있는 특수 철근이다. 400강도에서 600강도까지 3종류가 신설됐으며 600강도는 국가표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나사철근은 철근이 나사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음이 간편하여 겹친 이음에 비해 철근량을 적게 사용할 수 있고, 용접 접합의 경우 용접 부위 강도가 열에 의해 약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번에 개정된 KS 고시안에 따르면 철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인(P)과 황(S)의 최대허용값을 0.05%이하에서 종류별로 0.04%~0.05%이하로 낮춰 품질기준을 강화했으며 항복강도 상한값도 최소값의 1.3배로 설정해 안전성을 높였다.
국표원은 일본 구마모토, 에콰도르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빈번한 지진으로 내진 철근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3층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면서 국내건축물에도 KS 인증 내진 철근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절감, 공기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나사철근의 경우 지금까지 독일산 수입철근 등이 사용됐지만, 이번 철근 KS 개정을 계기로 국산 철근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과 황 등 불순물 함유량도 높아져 철근 품질이 향상되고, 항복강도 상한값을 설정해서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되는 취성파괴를 예방할 수 있게돼 구조물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현재 철근 KS 인증 업체는 45개로 이중 25개 업체가 해외 업체다. 이들 KS 인증 업체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KS 기준에 맞춰 생산해야 하며, 국표원은 불량 철근 유통근절을 위해 KS 개정 전후로 시판품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