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전용주차장 생긴다

주택단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차 통행은 가능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사용과정에서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계획이 없이 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해,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경우 6월 10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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