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1주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를 위해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토록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가입자의 권익 강화 및 편익 제고를 위해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중복가입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했다. 가입후 5년 이내 기납입보험료(이자포함) 반환이 가능하도록 보험약관에 반영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장기간(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서비스'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 개정 등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