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ㆍ실물자산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펀드 유형별 의무공시 사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취득ㆍ처분사항, 부동산개발사업 투자ㆍ운용사항이 의무공시 사항이 된다. 특별자산펀드에서 의무공시 사항이 되는 것은 자산취득ㆍ처분사항, 사업권 시설운영권 등 주요권리 변경사실이다.
상장 부동산ㆍ실물펀드에 유동성공급자(LP)를 허용하지 않았던 제한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상장 부동산ㆍ실물펀드에도 LP 역할을 허용해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중에 자본시장법시행령과 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해 상장 부동산ㆍ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