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1년도 안 돼 또 유사 사고…안전수칙 안 지켜 '참변'

입력 2016-05-2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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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진소방서)
열차가 운행 중인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행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8일 오후 6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김모(20)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김 씨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다. 이날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홀로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의 초동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당시 스크린도어 작업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열차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열차가 운행 중에 승강장 안에서 작업할 때는 역무실에 와서 작업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보고가 없었다”며 “김씨가 역무실에 들어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무원은 김씨가 점검을 하러 왔다고 말해 스크린도어 수리의 세부사항을 알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장통제를 하지 못한 것에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확인해 김씨가 사고를 당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서울메트로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와 과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강남역에서 정비업체 직원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스크린도어 선로측 점검·보수시 ‘2인 1조’ 원칙과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다. 이번 구의역 사고도 지금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씨가 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스크린도어 수리 때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강남역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안전 작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유사한 구의역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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