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명로비 명목 100억 수수 혐의'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법원 로비 비용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 최유정(46)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정 대표에게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해 6월에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송 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다. 두달 뒤 송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최 변호사는 다시 같은 약속을 하며 10억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던 송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 변호사는 송 씨가 '이숨투자자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자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같은해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탈세 혐의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실형이 확실한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장담해 돈을 받았거나, 재판부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실제 로비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후자를 이유로 사기 혐의를 적용한다면 정 대표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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