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