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기로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