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의결에 대해 “국회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거부하는가. 의회민주주의 거부라고 규정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서 19대국회에서 의결한 국회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서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문제 의식을 담은 것이다.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국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정책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법인데 국회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거부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 행정부가 귀찮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뭔가”라며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 규정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 때문에 협치에 있어 또 한 번의 금이 갔다. 협치에 금이 가게 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행동에 경고한다”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 문제에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아 20대 국회가 열리면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매몰돼 국민 생활상 문제, 주거불안,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