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등을 심의한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제처의 위헌여부 판단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임시 국무회의 직후에는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