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신규 체결 업무를 다음달 27일까지 영업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 정지 조치다. 영업정지 금액은 44억36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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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신규 체결 업무를 다음달 27일까지 영업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 정지 조치다. 영업정지 금액은 44억362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