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0.5%P 우대…송금수수료ㆍ전자금융수수료 등 면제
하나은행은 육군 장병 및 군무원에게 적금 및 정기예금 금리우대와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서비스 등을 12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자는 하나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는 육군소속 장교, 하사관, 사병 및 군무원이다.
적금의 경우 정기적금, 상호부금, 신비과세장기저축, 부자되는 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하면 기본 고시금리에 0.5%P의 우대금리가 추가돼 3년 만기 연 4.6%가 적용된다. 정기예금은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전장 전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1년 만기 연 5.1%가 적용된다.
수수료관련 제공 서비스로는 ▲창구 송금수수료 ▲인터넷, 폰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 ▲하나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창구에서 수수료발생 빈도가 높은 ▲통장 재발급 ▲잔액증명서 발급 ▲거래내역서 발급 ▲인감변경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이번 금융서비스에는 군장병 뿐만 아니라 육군 부대에 대해서도 창구 송금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의 우대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된다. 또 향후 육군 가족에 대한 우대서비스도 점차 늘려 나가 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군장병 금융서비스에 이어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도 시행 예정”이라며 “현재 공무원대출에 군인이 제외돼 있어 향후 군인들에게 보다 나은 대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