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계획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재설계한 후 다시 협의하라는 권고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사업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검토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 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순수 개인활동, 비영리단체 같은 단순 사회참여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사용처를 모니터링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해 사업 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며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복지부와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중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청년활동지원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및 측정 방안을 제시할 것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우선 선발 요건을 구체화할 것 △청년수당 지급항목 중 취ㆍ창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거나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할 것 △청년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활동계획서 범위에 따라 현금을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 협의요청해오는 경우 올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17년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본래의 사업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청년과 약속 등이 있으므로 예정대로 7월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과 대상자 공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