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없다”…노조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철도공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적용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2배까지 차등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피해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방안을 설계했고, 법적으로도 노조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 강행과 날치기 의결로 근로기준법 94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강 이사장이 노사 본교섭장에서 불법적 일방강행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과연봉제 추진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 정부에 힘입어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돌연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조합원 250여명의 대규모 순환인사전보 계획을 발표하며, 직원들을 강압 통제하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 본사와 지역본부가 대전과 서울, 부산, 순천, 원주로 나눠져 연고지를 떠나는 발령에 매우 민감하다는 전언이다.
문웅현 노조 부위원장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월 2일에 오는데, 같이 상황을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사측 안은 하위직급에 명백한 불이익이고, 한정된 인건비에서 재원이 떨어져 유지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