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사업비 배분 소송 승소

입력 2016-05-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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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26일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계획대비 1/3수준으로 축소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과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을 진행, 지난 25일 1심 판결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한 것이다.

이 건설사는 소송 승소로 50여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바라봤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향후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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