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008년부터 실시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1798명의 인력을 증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했다"며 "하지만 국세공무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EITC는 기존 조세징수업무와 다른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와 인구수는 각각 1315명ㆍ270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41명ㆍ1245명에 비해 약 2배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증원이 되면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 인구수는 1184명으로 늘어나고 국세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243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EITC는 기존의 조세징수 업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업무로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 자격심사 및 부정수급방지 등을 위한 인력이 대거 필요하다"며 "특히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인 저득층 소득파악은 기존 과세인프라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현장밀착형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규모의 증원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인력을 증원했다"며 "증원되는 인력은 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 배치되어 소득파악 및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대학별 리쿠르트 행사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적극 선발하고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EITC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