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증권 직원 공매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통보

현대증권 직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 미리 상장사 주식을 공매도한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의 블록딜 담당 직원 A씨가 한 상장사의 대주주가 내놓은 물량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며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증권사 직원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증권 A씨는 지난해 해당 상장사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수하기 전에 이 회사의 주식 수십만주를 공매도했다. 공매도로 이 회사의 주식은 수일에 걸쳐 하락했고 이 때문에 현대증권이 비교적 싼 값에 블록딜 물량을 받아온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블록딜 전 공매도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현대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공매도를 많이 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국내 증권사를 검찰에 통보한 것이 맞지만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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