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개정안 차단 위헌” ...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힘 실어주기

입력 2016-05-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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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공세를 퍼부으며 향후 행사될 지도 모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수시 청문회가 열릴 경우 행정 마비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도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간섭’이자 ‘과잉견제’라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학자 출신이자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당선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법 65조는 법 구조적으로 청문회 새로 도입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국가운영에서 국가 행정부 권력분립에 있어서 심각한 위헌성이 있어서 정치권이 인식하지 못하고 정쟁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당선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이나 업무 조항이 이익단체 영향에서 이 같은 조사단계 하에 국가기능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재판, 선관위 선거관리까지 국가운영의 모든 관리 등 국가 일에 관여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큰 파장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오는 19대 국회 임기말인 29일까지 법안을 공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반격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같은 논란과 관련,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청문회 공화국이 될 것이다.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 없다. 민간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시키면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부 실무자들마저 나서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우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걸 갖고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을 보면 나는 상당히 슬픈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민 일부는 인사청문회처럼 증인을 막 불러서 닦달하는 인상을 갖고 있는 듯 하다”며 “인사청문회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건 정책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요건으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의결이 있은 때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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