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보증 제공)
SGI서울보증은 지난 16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하 전세금 보험)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보증금을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전세금 보험상품을 사전에 알고 SGI서울보증 지점을 방문해야만 했었다.
이제는 전세금 보험을 몰랐던 세입자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상품을 안내받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금 보험의 보험료는 전세보증금 2억인 아파트에 2년 계약할 경우 약 77만원이다.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금 보험에 가입한다면 SGI서울보증은 보험료의 13%인 약 1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전세금 보험 상품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