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페라가모 구두, (우) 닥스 구두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닥스 제조업체 에스디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닥스는 페라가모와 유사한 리본을 사용한 구두를 제조·판매할 수 없고 1억원의 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에스디인터내셔날은 DFD 패션그룹 계열사로 닥스(DAKS) 구두 제조·판매업체다. 버클이 달린 특유의 리본 모양을 먼저 상표권으로 등록한 페라가모는 닥스가 유사품을 만들어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페라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브랜드의 상표와 표장 모두 특별히 정해진 호칭이나 관념은 없지만 '버클 같은 모양에 리본을 끼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며 유사성을 인정했다. 또 닥스 구두 판매원이 '페레가모 스타일'이라고 소개한 점, 두 브랜드의 제조 상품이 단화, 장화, 가죽신 등 신발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2014년~2015년 제품 판매 수익 중 페라가모 상표권을 침해에서 발생한 수익을 1억 2958만원으로 보고 배상액은 1억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