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② 한ㆍ미 FTA 비준 연내 추진... 대선 등 실현 전망 어두워

입력 2007-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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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ㆍ자본 등 기업관련규제 주기적 재검토

정부가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타결하고 6월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 및 자본의 이동규제를 완화하고 FTA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하반기 경제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말에 대통령 선거와 2008년에 실시 예정인 총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측의 반응도 점치기 어려워 연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 의회 및 여론 설득으로 연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목표

정부는 지난 6월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ㆍ미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비준동의를 이끌기 위해 공식적인 로비 등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7~8월 중에 방문 설명팀을 운영해 국회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정기국회가 열리는 9~10월에는 한ㆍ미 FTA 비준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청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여론을 통합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함께 각 지역ㆍ업종별로 한ㆍ미 FTA 지지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 노동ㆍ자본이동 규제 완화 및 기업관련규제 재검토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의 각종 규제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분야에서는 10년 이상 거주 전문인력의 영주자격 요건 가운데 소득여건을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주도해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키로 했다.

자본이동도 현행 100만 달러를 넘는 원화를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 허가를 받던 것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건당 50만 달러 이상 대외채권도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규제운영체제도 바꿔 토지나 환경 등 기업경영과 밀접한 규제는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것을 제도화하며 의원입법으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도 규제심사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시켰다.

◆ 캐나다ㆍ인도 FTA 연내 타결목표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각 국가와의 FTA에 대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재경부는 "현재 논의 중인 캐나다ㆍ인도와 논의 중인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멕시코, 일본과는 협상 재개여건을 조성하는 수준에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흥 경제권역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사우디 아라비아ㆍ쿠웨이트 등 걸프협력체(GCC)와도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메르코수르 지역은 지난해 말 공동연구를 마친 상태"라며 "GCC와는 FTA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를 오는 9월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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