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6-05-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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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이 오는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영업정지 예정이라고 2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706억원 규모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87.4% 규모다. 회사측은 “서울 행정법원 영업정지 처분취소사건 패소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해당 영업정지 처분취소사건 패소결정에 대해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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