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의 이상급등 주식 대량매래 자료 분석에서 덜미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과 중국 투자자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안은 18일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A씨는 2014년 9월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 간 지분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로 알려졌다. 당시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였던 김욱 대표는 그해 9월2일 보통주 427만2000주(지분율 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거래 금액은 300억원이 넘었다.
최대주주가 중국 기업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9월1일 6700원이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다. 9거래일 만인 11일에는 장중 9950원까지 올라 48% 수준의 급등세를 보였다.
브로커 A씨는 지분 거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수십~수백 개의 차명계좌로 아가방컴퍼니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매집했다. 지분 양도 공시 후 주가가 오르자 해당 주식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봤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대량 매매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한 끝에 이러한 혐의를 포착했다. A씨는 회사에 소속된 내부자는 아니지만 지분 거래 등 미공개 정보와 직접 연관돼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윤곤 금감원 조사2국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관련 사건들을 유심히 볼 계획”이라며 “중국발 호재로 이상 급등한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 차원은 아니며 앞으로도 시감위의 1차 심리 등 여러 통로를 통해 혐의자를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