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정부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미국은 하루에 10건 이상의 대·소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조사도 제대로 하고, 다음 법안도 만드는 단계까지 충실한 내용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아주 소소한 조사를 하기 위한 청문회조차 늘 여야 정쟁 속에서 못해왔다”며 “(상시 청문회법이 도입되면)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대 국회 원구성협상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배분 등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형태의 견제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이제까지의 국회의 관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