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CCMS)을 추진하고 있는 50개 기업 중 교보생명ㆍ남양유업ㆍ대한생명 등 9개 기업을 우수기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CCMS 인증신청 기업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평가에서 교보생명ㆍ남양유업ㆍ대한생명 등 9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 CCMS 평가기업을 선정된 곳은 ▲교보생명보험㈜ ▲남양유업㈜ ▲대한생명보험㈜ ▲삼성카드㈜ ▲삼성생명보험㈜ ▲엘지전자㈜ ▲웅진코웨이㈜ ▲(주)풀무원 ▲해태음료㈜ 등 9곳이다.
이들 9개 기업은 앞으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 면제된다.
또한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우수 모범기업은 '공정거래의 날'에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CCMS를 많은 기업이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홍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및 업종별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표준매뉴얼 제작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CCMS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S가 널리 보급ㆍ확산됨으로써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