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법률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등에 피해가 집중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