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치지 않는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내년도 성과급을 절반 이상 깎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내놓고 "성과연봉제 미이행 시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감액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과급 감액 비율은 전체의 50% 이상이다. 또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올해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내년 총 인건비가 동결된다.
기재부는 그 이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이 계속될 경우 2018년 이후 총 인건비도 계속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적용 대상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9.1%인 59개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마친 상태다.
오는 6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하는 공기업 30곳 중에서 16곳이, 도입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 준정부기관 120곳 중에서는 4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