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업보고서의 재무 관련 보고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기재를 미흡하게 한 기업이 제출대상의 41.5%를 차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2199곳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913곳이 사업보고서에 재무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1045곳(51.7%)이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보다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재무 관련 사항을 점검할 때는 전체 제출대상 기업 2385곳 중 금융회사(상장 121사, 비상장 64사)와 외국법인(1사)은 제외했다.
상장사가 재무 관련 보고사안을 미흡하게 작성한 사례로는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 평가방법 미기재 △매출채권 잔액현황 누락 △재고자산 현황 미기재 등이 있었다. 미흡사항 총수는 2003개로 점검 회사당 0.9개였다. 이는 2014년 사업보고서에서 회사당 1.5개가 발견된 것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비재무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기재를 미흡하게 한 곳은 전체 2385곳 중 1311곳(55.0%)이였다. 이는 전년의 45.0%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점검 항목이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주요 누락 사례는 △미지급 누적이자 △사외이사의 안건별 찬반 현황 △최대주주 변동현황 △자산 양수도 및 주식 교환 등이다. 지난해 비재무 관련 기재 미흡사항 총수는 2233개로 점검 회사당 0.9개로 전년의 0.7개(총 1594개)에 비해서는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기재 누락이 발견된 회사들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중요한 사안을 기재하지 않은 곳은 종합적 검토를 거쳐 심사 감리대상 선정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