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5-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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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은 박정빈 부회장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유죄로 결정됐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