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박정빈 부회장 횡령혐의 2심 판결서 유죄

신원은 박정빈 부회장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유죄로 결정됐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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