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만1625건...전년 대비 34.1% 증가
가계빚과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혹시 사망자가 가족 모르게 빚을 졌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미리 조회를 해보는 상속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제도의 조회건수는 총 2만1625건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34.1%(5495건) 증가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제도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 조회에 소요되는 상속인(후견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9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