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1일 계좌 이체와 현금 인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외국인에 의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자동화기기 1일 이체 한도는 5000만원, 인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저축은행의 1일 이체 및 인출 한도는 1억5000만원, 700만원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은 은행 자동화기기 1일 인출 한도가 1000달러(약 92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자동화기기의 이용 가능액은 높다”라며 “금융사기나 카드 도난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은행 고객의 자동화기기 이용금액 실태를 파악한 뒤 이용한도 축소 범위를 결정하고,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에 의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체류 기간과 목적 등을 감안해 은행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계좌 개설 요건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이는 주로 단기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세금, 범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며 자동화기기를 조작토록 해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배경에 있다고 금감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