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규정 대폭 개선된다

입력 2007-07-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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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보수 규정이 대폭 개선되고 펀드 판매회사 임직원들의 윤리규정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장기 투자가 확산하면서 현행 펀드의 판매 보수제도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판매보수.수수료율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 공시 강화와 경쟁을 유도해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관행화된 판매보수제를 외국처럼 폐지하거나 한도를 정하는 쪽으로 개선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국내 펀드 판매 보수제도는 1996년 종합투신회사가 운용.판매회사로 분리되면서 종전 위탁자 보수를 판매회사가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정착됐으나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현행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주식형펀드의 경우 판매보수율이 1.36%이고 판매보수와 운용수수료 등을 합친 총 보수율은 2.10%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1980년에 도입한 판매보수제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국은 판매보수제가 적용된 펀드가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판매사가 매년 떼가는 판매보수를 아예 없애고 판매 시점에만 수수료를 받게 하거나 판매보수 한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연간 5% 이내인 '판매보수와 수수료 전체 한도'를 대폭 낮추는 한편 판매회사를 평가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지금처럼 펀드보수 등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지 몰랐다. 다만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이유도 있는 만큼 불합리한 보수.수수료체계에 대해선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에 편익 제공 범위와 절차를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4.4분기부터는 판매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업무집행방법 변경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열린 판매망(Open Architecture)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사가 계열사 펀드를 우대하는 행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 발행 잔액의 20% 이내로 제한된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본점에서만 허용된 직판방법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충실한 자료제공, 설명의무 이행, 공시자료의 유용성 등을 점검하는 불완전판매 규율을 강화하고, △펀드판매 전담창구 분리 △고객 투자성향 분석절차 의무화 △펀드가입자 전화설문 조사 등 판매회사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펀드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돕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을 통해 종합적인 투자자교육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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