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소 신청 인용 결정

입력 2016-05-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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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산업은 송권영 전 대표이사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소 신청이 인용 결정됐다고2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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