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붙는 세금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경유 사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ℓ당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ℓ당 7원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종전 ℓ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21원 인하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ℓ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7원 인상돼 휘발유는 하락하는 대신 곧 경유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7월1일까지 8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에 호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물가 등 경제여건에 따라 국회의 승인 없이 탄력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세율로 현행법상 최대 30%까지 인상·인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가스 중 부탄의 탄력세율을 ㎏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낮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경유 탄력세율 인상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경유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9일 경제 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는 하지 않되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유류세 인하 요구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원내 부대표는 지난 5일 “조만간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유가를 낮추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방안에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재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2005년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중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10%씩 일괄로 내리는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일 ‘국민 6대 생활비 경감프로젝트’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각각 10% 내리고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내릴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