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인력 연내 22% 증원…학대 행위자에 교육이수 명령

입력 2016-05-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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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아동학대 신고 1년 전보다 45.5% ↑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
정부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재보다 22% 더 늘리기로 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교육이수 명령 권한을 주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등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684명인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 증원하고 56개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교육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에 대해 다음달까지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강검진 미실시 등 0~3세 영유아 1153명과 3~5세 영유아가 있는 취약게층 5000가구를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점검한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지난 3월29일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4월 아동학대 신고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5% 증가한 2152건이라고 밝혔다. 신고건수는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월평균(1833건)과 비교해도 17.4% 많았다. 이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 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4월 학대 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비율은 37.4%(740명 중 277명)로 작년 동기 대비 21.5%포인트 증가했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의 비율 역시 13.4%(349명 중 47명)로 5.2%포인트 늘었다.

구속 송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엄정한 법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적용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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