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국회 통과

국회는 19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의료인 자격 정지 처분 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7년까지 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들의 대량 감염 사태가 일어난 데 따른 보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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