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에 따라 2월과 4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가 8월에도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8월에도 임시국회를 개최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고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부터 열도록 해 오전에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회의 민원처리 및 청원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앞으로 법에 따라 2월과 4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가 8월에도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8월에도 임시국회를 개최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고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부터 열도록 해 오전에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회의 민원처리 및 청원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