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100% 설치 완료 됐지만… 아동학대 알수없어

입력 2016-05-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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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이유 CCTV 열람 불가… 예방 효과 의문

#. 다섯 살짜리 남아를 둔 직장인 노모(37)씨는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때렸다며 주먹으로 때리는 흉내를 내자 가슴이 철렁했다. 노 씨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의사소견서와 운영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주변에서도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무조건 열람을 요청하면 결국에는 어린이집을 옮길 수밖에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노 씨를 말렸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유용한 수단이지만, 타 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올해 1월 기준 전국 총 4만2324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7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3만8607개소(91.2%)의 100%가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영유아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의무화됐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전과 비교해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는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타 원아와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CCTV로 인한 인권보호와 침해의 충돌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교사들의 하루 일과와 사생활이 영상 정보를 통해 생중계 되는 등 보육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강 연구위원은 CCTV는 영유아보육법 관할이나, 네트워크 카메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관할로 돼 있어 문제 발생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제재 조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관계자의 CCTV 열람 자료 확보는 용이하도록 하되, 영상기록물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며 “부모 감시에서 부모 참여로의 관점 전환하는 등 보육 교직원과 영유아 가정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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